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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5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해당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그리고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가 포함됩니다. 1. 법 제5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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