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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쟁상황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합니다. 1.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ㆍ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ㆍ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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