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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변경 신고 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2.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ㆍ직위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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