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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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