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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징금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3년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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