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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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