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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무선국은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나요?
Answer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과 같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1.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2.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3. 수신전용 무선기기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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