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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떤 사항을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전파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1. 해당 분기 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2. 매 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 수3.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대체복무요원 중 무선국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수4.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연체로 무선국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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