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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됩니다.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3.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 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여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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