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2.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3.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4.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5.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6.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