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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Answer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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