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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1.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2.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3.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4.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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