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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합성평가 신청, 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청, 그리고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갱신신청 시 수수료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전파법 제97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신청,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 그리고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에 따릅니다.1. 적합성평가의 신청2.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3.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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