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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유통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 제3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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