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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파수 사용 승인, 변경 승인, 재승인 신청 시 수수료는 각각 얼마인가요
Answer
전파법 제94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파수당 1만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주파수 사용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파수당 6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주파수 사용 재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파수당 6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1. 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1만2천원2.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3. 재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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