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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1.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2.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3.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4.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5.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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