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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의 재결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청의 재결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주문 내용이 피청구인 및 관계 행정청을 기속해야 합니다. 즉, 취소된 처분과 같은 사유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결의 기속력은 단지 재결의 주문과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국한되며,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은 다른 사유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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