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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3.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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