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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견제출의 예외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법 제44조의7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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