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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가 수행하는 공동의 사업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9에 따르면, 법 제45조의3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합니다.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2.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4.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5.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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