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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어떤 기기나 설비를 의미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르면,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설비, 장비란 별표 1의3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 설비, 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 설비, 장비를 말합니다.1.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 설비, 장비2.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 설비, 장3.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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