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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동의 처리 결과를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르면, 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1.전송자의 명칭2.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3.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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