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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무엇을 고려하여 정해지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에 따르면,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1.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2.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3.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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