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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을 의미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6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3.그 밖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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