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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후관리 결과는 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 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법 제47조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2.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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