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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1.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제40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2.업자에게 통지할 것. 이 경우 보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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