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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언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각각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2.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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