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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보호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어떤 기관에 위탁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9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합니다.1.제6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신청서 접수, 정보보호인증시험의 실시 의뢰, 시험 결과보고서 접수, 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 및 취소의 공고2.제60조의4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인증서 발급 및 공고3.제60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약점 보완 검토 및 취약점 보완요청서 발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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