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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 송장, 광고 등에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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