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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침해사고 관련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2.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ㆍ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3.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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