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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0에 따르면, 법 제49조의2 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2.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3.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4.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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