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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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