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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합니다.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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