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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대부금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미상환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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