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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업자가 변경신고를 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8조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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