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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때 어떤 조건을 명시해야 하나요?

Answer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조부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청구, 지급, 사용, 채권보전, 정산 및 반환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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