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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법인은 설립 등기를 한 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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