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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2.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3.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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