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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는 보조금을 사용한 후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조사업 개시 시 사업개시보고서 2. 매분기 경리보고서 3. 조성사업 종료 시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명칭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 시 변경보고서 5.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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