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2. 조성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조성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육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