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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시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Answer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1.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선 및 도선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차장, 승객 대기시설 및 화장실 등 승객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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