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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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