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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관할 행정청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어업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선 등의 소재를 알지 못해 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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