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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 의결이나 선거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려는 조합원 또는 회원은 청구의 취지, 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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