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Answer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작업소는 제2조에 따른 기준 외에도 작업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1. 원료의약품 작업소 중 여과 분쇄 정제 및 충전 작업을 하는 작업실은 제3조 각 호의 기준 2. 무균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제4조 각 호 같은 조 제1호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의 기준 3. 페니실린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세팔로스포린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카바페넴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모노박탐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성호르몬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이 경우 해당 작업소의 시설은 다른 작업소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4. 생물학적제제등의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제6조 각 호의 기준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