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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1. 친수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 3.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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