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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최초로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개월.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가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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