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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나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전시, 사변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가입자로부터 계좌의 증감사항에 대한 명세의 통지를 요청받은 때 2.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를 양도승인한 때 3. 계좌를 직권폐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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