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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온천발견신고서가 반려되나요?

Answer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합니다.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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