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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부착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 뒷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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